교인증명서

Christian-Life|2023. 11.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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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증명서

교인증명서란 한 개인이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이다. 세례증명서와는 다르다. 교인증명서는 거의 사용될 일이 없지만 종종 기독교 단체나 병원 등에서 입사하게 될 직원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거나 소속된 교회를 알아 두기 위한 방편이다. 특별한 방식은 없다. 교회에서 편한 대로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교인증명서에 들어간 내용

  • 문서번호
  •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급 (성도, 학습교인, 세례교인) / 직분(집사 권사 장로 등등)

  • 증명내용/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교인으로 위에 기록한 사항들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주후 2000년 3월 10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직인)
  • 담임목사  ***목사(인)

 

중요한 부분은 인적사항과 소속교회, 교회 직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증명해야 한다면 교회증명서가 따로 있다. 교회증명서는 교회 [고유번호증]으로 하면 된다. 고유 번호증은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다.

 

아래의 이미지는 영락교회 홈페지에서 가져옴. 고유번호증은 공개되어 있으며,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당회가 없거나 작은 교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 없다. 이럴 때는 노회 소속 증명서로 대체해야한다.

영락교회 고유번호증

 

교회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노회 소속 증명서]가 있다. 교회는 노회소속이며, 노회는 총회 소속이다. 엄밀히 말하면 총회소속은 아니다. 노회가 최상위기관이다. 노회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노회소속증명서]를 부탁하면 떼어준다. 노회소속증명서에는 반드시 노회 직인과, 서기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노회의 문서는 노회서기가 관장하기 때문이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회장, 노회서기의 도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고신교단 남부노회에서 제공하는 교인증명서. 수정하여 활용하면 된다.

4증명_06교인증명서.hwp
0.01MB

 

 

합동교단 경동노회 교인증명서

 

경동노회.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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